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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통특성상 골목도 많고 오래된 건물이 많아 주정차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cctv도 있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하고 납부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주정차 위반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즘은 문자로 주정차위반되었다는 메시지가 먼저 오더라고요. 문자메시지에 있는 링크로 24시간 이내에 본인인증 후 고지서를 확인하면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택스에서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방법은
- 회원인 경우 : 위택스 로그인 - 우측상단[전체메뉴] - [납부하기] - [지방세 외 수입] - 조회조건 설정 후 검색하면 위반장소 및 일시를 확인하고 바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인 경우 : 로그인절차 없이 우측상단[전체메뉴] - [납부하기] - [지방세 외 수입] - 차량번호로 조회 후 위반 장소 및 일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납부하시려면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대상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과태료 |
일반지역 | 40,000원 | 32,000원 |
단속특별구역 | 80,000원 | 64,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 96,000원 |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지역 40,000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시 50,000원) / 특별단속구역 80,000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시 9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동일장소 2시간 이상시 130,000원)이고 자진납부 시 20% 감경을 해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금액이 높기도 하고 어린이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으니 꼭 주의를 해야 합니다.
위반사실을 통지받고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최초 3%에서 매달 1.2%씩 추가되니 60일 이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방법
과태료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후 납부하실 수 있으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납부 시에는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등으로 로그인하셔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단속사실에 이의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정당한 경우 과태료는 취소처분 됩니다. 이의신청방법은 자치구별 각 시청, 군청등 담당부서로 대면방문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아래 의견진술서 양식 참고하셔서 사유를 조정하여 기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