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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2년을 저축하면 만기 시 원금(240만 원) + 지원금액(340만 원) 총 5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이 4000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자격조건 알아보시고 신청부터 빠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자격조건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여(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원금 240만 원에 지원금을 합하여 총 58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지원사업이니 빨리 신청부터 하세요.

     

    공고일(2023.5.12)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공고일(2023.5.12)기준 만 18세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2023.5.12) 기준 근로청년 (소상공인,아르바이트 등 근로자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

    가구원수 1 2 3 4 5 6
    소득기준(중위 100%) 2,078,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7,228,000
    건강보험료 직장 73,665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지역 22,235 68,365 121,134 151,504 191,639 235,637
    혼합 74,677 124,093 159,423 194,564 230,142 266,386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신청하고자 하는분은 지원자격 확인하기를 통해 사전에 자격을 먼저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5 19(금) 09:00 ~ 6.5 (월) 18:00
    • 모집인원 : 4000명 (선착순은 아니므로 기간 내에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우편접수 불가)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고용임금확인서,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 자격확인서)
    6.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 발급하러 가기
    7. 가족관계 증명서 ( 신청자기준, 상세증명서) → 발급하러 가기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Q & A

    Q : 매월 1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도 있나요?

    A : 가입자 적립금은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초과납입은 불가합니다.

     

    Q : 주소지는 경기도인데 서울이나 다른 시·일을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 신청가능합니다. 직장 소재지는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공고일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라면 가능합니다.

     

    Q : 공고 이후 경기도 내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A : 공고일 기준 (2023.5.12) 일에 거주한 시군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 : 4대 보험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과는 상관없이 고용임금확인서등 근로에 대한 증명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Q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도 신청가능한가요?

    A : 네 신청가능합니다.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을 응원하고자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는 심사 시 가산점(3점)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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