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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2년을 저축하면 만기 시 원금(240만 원) + 지원금액(340만 원) 총 5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이 4000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자격조건 알아보시고 신청부터 빠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자격조건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여(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원금 240만 원에 지원금을 합하여 총 58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지원사업이니 빨리 신청부터 하세요.
공고일(2023.5.12)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2023.5.12)기준 만 18세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2023.5.12) 기준 근로청년 (소상공인,아르바이트 등 근로자포함)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
[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중위 100%) | 2,078,000 | 3,457,000 | 4,435,000 | 5,401,000 | 6,331,000 | 7,228,000 | |
건강보험료 | 직장 | 73,665 | 123,511 | 157,684 | 191,845 | 226,361 | 261,015 |
지역 | 22,235 | 68,365 | 121,134 | 151,504 | 191,639 | 235,637 | |
혼합 | 74,677 | 124,093 | 159,423 | 194,564 | 230,142 | 266,386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신청하고자 하는분은 지원자격 확인하기를 통해 사전에 자격을 먼저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5 19(금) 09:00 ~ 6.5 (월) 18:00
- 모집인원 : 4000명 (선착순은 아니므로 기간 내에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우편접수 불가)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고용임금확인서,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5. 소득재산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6.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 발급하러 가기 |
7. 가족관계 증명서 ( 신청자기준, 상세증명서) → 발급하러 가기 |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Q & A
Q : 매월 1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도 있나요?
A : 가입자 적립금은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초과납입은 불가합니다.
Q : 주소지는 경기도인데 서울이나 다른 시·일을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 신청가능합니다. 직장 소재지는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공고일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라면 가능합니다.
Q : 공고 이후 경기도 내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A : 공고일 기준 (2023.5.12) 일에 거주한 시군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 : 4대 보험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과는 상관없이 고용임금확인서등 근로에 대한 증명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Q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도 신청가능한가요?
A : 네 신청가능합니다.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을 응원하고자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는 심사 시 가산점(3점)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