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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 소득공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조기수령조건에 부합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오늘은 조기수령조건과 조기수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소득이 없거나 너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혹은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조기에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기수령 조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조기수령 조건 |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일것 |
2. 본인이 해당 조기 수령 연령에 해당해야함 (아래 표 참고하세요) |
3.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3년간 전체 평균이하 (2023년의 소득기준 : 2,861,091원) |
4. 본인이 직접 희망 신청 |
[ 연령별 표 ]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 조기수령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1953년 ~ 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년 ~ 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년 ~ 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년 ~ 1969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조기에 수령 시 연금액은 1년에 6%씩 감액한 금액으로 받게 된다. 5년 일찍 개시하는 경우 연금의 70%, 4년 일찍 개시하는 경우 76%,3년 일찍 개시하는 경우 82%, 2년 일찍 개시하는 경우 88%, 1년 일찍 개시하는 경우 94%를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55년생이 5년 일찍 56세에 청구하는 경우 70%, 57세에 청구하는 경우 76%,58세에 청구하는 경우 82%, 59세에 청구하는 경우 88%,60세에 청구하는 경우 94%를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2034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조기신청한다면 60세인 2029년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 나이는 5년 주기로 1년씩 수령나이가 늦춰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조기수령가능 연도표 ]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연도 | 조기수령 연도 |
1953년 | 2014년 | 2009년 |
1954년 | 2015년 | 2010년 |
1955년 | 2016년 | 2011년 |
1956년 | 2017년 | 2012년 |
1957년 | 2019년 | 2014년 |
1958년 | 2020년 | 2014년 |
1959년 | 2021년 | 2015년 |
1960년 | 2022년 | 2017년 |
1961년 | 2024년 | 2019년 |
1962년 | 2025년 | 2020년 |
1963년 | 2026년 | 2021년 |
1964년 | 2027년 | 2022년 |
1965년 | 2029년 | 2024년 |
1966년 | 2030년 | 2025년 |
1967년 | 2031년 | 2026년 |
1968년 | 2032년 | 2027년 |
1969년 | 2034년 | 2029년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 국민연금 관리공단 방문 후 신청
- 우편, 팩스신청
- 인터넷 신청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들어갔다면 개인서비스 → 개인인증을 눌러 해당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위쪽메뉴 중 신고/신청을 누른 후 아래쪽에 연금/일시금 청구를 누릅니다.
조기수령이 가능한 경우 여기에서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 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입니다.
- 배우자 외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바로가기)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득과 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경우 너무 일찍 조기수령할 경우 감액률이 크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조기수령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기수령을 함으로써 이로 인해 투자로 활용하여 더 큰 소득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겁니다. 개인의 경제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