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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평균 환급금이 135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기한 3년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고 미환급금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잠자고 있는 내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본인부담 환급금은 '상한제'라고도 불립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의료비가 공단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하게 청구되는 경우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본인 부담상한액을 정해놓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발생하는 과오납금이나 본인부담금 초과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발생한 보험료 이중납부나 본인부담금보다 많이 발생한 의료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받는 조건은 내가 부담한 의료비가 자신이 해당하는 분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이때 환급금의 경우 환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직계 존, 비속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진단서, 위임장, 소견서등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입원일 120일 이하 120일 초과
      1분위 83만원 128만원
      2-3분위 103만원 160만원
      4-5분위 155만원 217만원
      6-7분위 289만원
      8분위 360만원
      9분위 433만원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1.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으로 들어갑니다.

      2. 왼쪽 메뉴바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메뉴를 선택합니다.

      3. 로그인을 하면 환급금 종류, 청구가능기간, 금액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하단의 환급금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 건강보험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인가요?

      A : 보험료 납부일자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기간 만료 시 환급금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Q : 환급금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상시 신청가능합니다.

       

      Q : 모바일에서도 신청가능한가요?

      A :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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