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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의 저축금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 주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3년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모집인원이 총 10,000명으로 정해져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최대 10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세요.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2023년 모집 공고일 기준(2023.5.25) 아래의 다섯 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가능합니다. 재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연령 : 만 18세 ~만 34세 청년( 1988.1.1~2005.12.31)
  • 현재 근로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2022.6.1 ~ 2023.5.31 소득기준 세전소득이 월평균 25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이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청제외대상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인 경우 
  • 신청한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인 경우
  • 군 의무 복무자인 경우
  • 서울시의 청년수당·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 중인 경우, 근로장학생인 경우

지원금액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시 저축액의 2배에 이자를 더해서 돌려줍니다.

예) 월 15만원 x 36(개월) = 540만 원 저축 / 540+540=1080만 원 + 이자

구분 금액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본인선택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총 적립금 2 480만원 720만원 저축기간 본인선택,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별도
3 720만원 108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접수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없음)

방문접수 평일 9:00 ~ 18:00
우편접수 6.23()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 6.23()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
(사전에 동주민센터 문의후 모든 서류를 1개의 PDF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 위임장 지참 시 대리접수 가능
  • 문의 :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 다산콜센터 ☎120
  • 아래의 서식 작성하셔서 방문하시거나 우편, 이메일 접수하시면 됩니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자주 묻는 질문

Q : 월평균 소득 산정 시 기본급만 해당인가요? 자격수당, 근속수당, 초과수당 등도 포함인가요?

A : 세전 월평균 소득산정 시 각종 수당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포함하여 급여명세서상 세전 총소득이 기준입니다.

 

Q : 참여자로 선정된 후 약정기간 중 소득이 증가하면 중도해지 되나요?

A :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신청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약정기간 중 소득증가는 영향이 없습니다.

 

Q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 동시 가입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은 제외)

 

Q : 현재 관악구에 살고 있는데 신청기간에는 금천구로 이사 갈 예정입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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