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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게 되면 소득이 줄거나 소득이 없어져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신청자격 및 인터넷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은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을 배우자 지급합니다.
▶ 부부가 모두 사망 시에는 사후 정산 후 연금 지급을 종료하게 되는데 이때 주택을 처분한 가격으로 정산금액이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하고 주택처분 후 금액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합니다.
▶ 주택연금은 이용도중 집값 변동이 있어도 처음 계약한 연금 지급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기때문에 연금지급 중단위험이 없습니다.
가입조건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 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매월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조건 | 본인 혹은 배우자가 55세이상 |
부부 중 1인이 대한국민 국민 |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보유(부부합산 기준) |
*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의 합산이 9억 원 이하일 때 주택연금 가입가능
*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도 비거주 1 주택 3년 내 처분 조건시 가입 가능
주택연금 인터넷신청방법
▶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을 하시면 공사직원이 연락을 드려 신청내용 확인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인터넷가입신청시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가입신청 안내]
로그인 | 금융/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청 | 개인정보제공 동의 |
설명사항 확인 | |
접수신청서 작성 | |
신청내용 확인 및 신청서 제출 | |
심사 및 실행 | 서류제출 |
담보주택조사/심사 | |
보증약정/담보설정 | |
보증서 발급통지/은행방문 |
"저희 부모님께서 주택연금 이용 중이신데 제가 신청해 보니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분께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줘서 쉽게 신청할 수 있었고 주택연금을 잘 수령하고 계십니다.
서류제출까지만 하고 나면 공사에서 주택조사와 심사를 하고 담보설정까지 다 하고 은행통보해주기때문에 보증서 발급되었다고 연락 오면 은행에 가서 은행직원분의 안내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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