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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학생, 비학생 구분 없이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 9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신분등으로 발급절차도 간단하고 교통비 할인혜택 이외에 문화생활 할인혜택도 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거해 학생, 비학생 구분 없이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해 주는 본인인증용 공적 신분증입니다. 모든 청소년들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확인과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신청방법
만 9세 ~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 대리인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또는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실질적 보호를 담당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청소년증을 처음 발급받는다면 처음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재발급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서 방문하시면 빠르게 청소년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 사진 1매 (3x4 반명함 크기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령방법
- 방문수령
- 등기우편(우편료 지불)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되어 발급되기 때문에 신청 후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등기우편으로 받을 경우 등기우편요금이 부과됩니다.
신청직후 청소년증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증 발급 신청확인서를 교부받아 30일 동안 임시청소년증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사진 1매가 더 필요하니 청소년증 발급 신청확인서를 받으실 예정이라면 사진을 2매 준비해 주세요
- 온라인 재발급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 서비스신청[민원서비스 신청하기]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하기
청소년증 사용용도 및 혜택
청소년증은 공적신분증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은행에서 신분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신청 시 교통카드기능을 넣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을 넣으면 교통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20% 이내, 시내·시외버스 30~50%, 철도 10~30% 할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교통카드 할인등록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문화생활 할인이 가능하여 전국 교보문고와 영풍문고 매장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박물관, 미술관 최대 50% 할인, 영화관 1000~2000원 할인, 유원지 30~50% 할인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용하고자 하는 곳에서 문의 후 할인받아 이용해 보세요.
이상으로 청소년증 발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 가시거나 신분증명이 필요할 때마다 등본이나 가족증명서 챙겨가기 힘드셨다면 이번기회에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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